쿠팡플렉스 종소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2
안녕하세요 이이저저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저번 글에 이어서 적어봅니다. 이게 좀 더 알아보니
첫해와 둘째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네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글에 말했는데요
https://this-that-there.tistory.com/108
기존에 하던사람과 신규로 하던사람의 기준수입금액이 다릅니다
쿠팡플렉스는 인적용역제공자로 물품배달에 속하고
저 표에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므로
기존 하시던분은(18년도기준) 24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 18년도에 시작한 분들은 75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 적용되네요
2020년도 5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2018년도 쿠팡플렉소득이 있던 분들은 기존, 19년도 소득만 있던 분들은 신규로 적용.
일단 여기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만
이게 되는거였네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부터 보고 단순경비율이 제공된다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부터는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400만원이상 하시는 분들은 해가 넘어갔을 때는
주의하셔야겠네요 간편장부라도 써서 매입경비를 인정받으시던지 아니면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던지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20% 붙을수있습니다
<확인필요>
그런데 매입경비가 22.6%보다 못하면 ㅠㅠ...
복잡하네여 그런데 전 2400만원을 넘길 재간이 없어서...
전업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플렉서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고민해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