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연기, 가족돌봄휴가비 신청하세요 가족돌봄내용, 신청
코로나로 인해 초등학교가 개학연기하면서 맞벌이 하던 직장인분들.
고충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가 써서 아이들 돌보고 그런분들 많으셨을거에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달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연간 최장 10일동안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만8세 이하 자녀 혹은 만18세 이하 장애인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개학연기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이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에는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의 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이건 원래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었는데요 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유급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시 노동부에 익명신고시스템에 제보가능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가면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설명자료 (신청자용)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 가족돌봄휴가는
하나,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둘,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셋,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하나,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둘,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맞벌이 근로자는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5일씩,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 셋,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지원대상으로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 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으로는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통 필요서류로는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 증명서류,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증명서류 등등.
신청 및 접수방법입니다.
이런제도가 있는지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