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커스 강의보면서 공인중개사책공부하기
21번째 오늘도 민법강의를 보았습니다
퇴근후 책펴고 강의들으려니 조금 졸렸는데 양민강사님 강의 넘 재밌어서 ㅋㅋㅋ
잠이 홀랑 깨부렀네요
아 진짜 재밌네요 근데 이해는 잘 되는데 진도가 넘 느린거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만 이게 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진도가 느리더라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그게 젤 빠른길이다(?) 이런 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냥 진도만 쭉쭉 빼면 책을 다 봤다는 성취감만 남을 뿐 실상 남는건 하나도 없는 장수생의 모습들. 네 바로 제 지난날의 모습인데요 ㅋㅋㅋ
진도는 뺐는데 머리에 든건 없는 ㅋㅋ 그냥 아 다봤다하는 기분만 좋은!!
제일 위험한 상태죠. 그와 반대로 진도는 느리지만 차곡차곡 쓰러지지않게 지식을 쌓아가서 결국엔 시험날에 가득차있는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
크게 집중해서 보진 않았어도 머리에 잘 남아있네요 ㅋㅋ 워낙 강의가 좋아서..
어려운 민법도 쏙쏙 풀어서 이해잘되게 강의해주시네요 이래서 강의를 듣는거죠
그냥 주욱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강읜가... 그냥 독서지
중요한 점만 쏙쏙 빼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강조해주고 과감히 넘길건 넘기고
ㅋㅋ
근데 민법 재밌네요 아직 콩알만큼 배웠는데 확실히 중개사법 볼 때와의 느낌이 다름. 재밌네요 ㅋㅋ 특히 오늘은 중개사의 직접거래에 대해서 판례봤는데 재밌네요
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처벌대상이지만 민법은 처벌과는 상관없이 그게 효력이 있냐없냐를 따지는 거고 중개사법의 취지는 중개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므로~~~이러이러해서 단속규정이 되기에 계약자체는 유효하다
기억에 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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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해커스 학습일기 챌린지 미션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