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끄적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행까지 후기, 부동산전자등기랑 전자서명

이시간여기서함께 2023. 5. 10. 22:24
반응형

기존 주담대를 7%대로 이용중이었는데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3.85%로 갈아탔습니다

4월3일에 신청해서 5월말에 실행일 잡았다가 전화왔을 때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달라고 하니 5월3일로 결정!

 

 

 

인터넷으로 신청했고요 저흰 기존주담대를 대환하는거라서 상환으로 신청!

신청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서류안내 받은대로 업로드하고 부족한게 있으면 처음에는 HF에서 전화와서 안내해주고 이후 심사하고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는 신청한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4월3일 신청해서 5일인가 HF에서 전화와서 대략적인 안내해주고 이후 한번정도 추가서류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었고 최종 20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아래와같이 오고요

 

 

대출실행일 당일까지 상환예정대출을 상환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대환입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니 걱정마시고요

HF에서 승인까지 나면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저는 우리은행으로 신청해서 아래와 같이 왔어요

 

 

잘 읽어보고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만약 배우자소득등을 공유해서 공동담보로 잡히면 두분 모두 내방해야합니다. 대리인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당사자가 모두 가야하고요

 

위 서류중 전입세대열람표는 명칭이 바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으로 뽑아주니 당황하지 마세요

다만 도로명, 지번 각각해서 2장 뽑아가야하는데 저는 한장만 뽑아주길래 지번까지 뽑아달라니 800원달라길래 그런가보다하고 주고 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해당직원이 초보였던거같아요 어쩐지.. 400원이라고 찍힌 도장이 두장중 한장에만 찍혀있었거든요 거기에 안내문구도 도로명, 지번 두장 뽑아주라고 되어있는데.. 해당직원이 모르고 저에게 800원받아감...ㅋ

 

아무튼 한장만 뽑아주면 꼭 두장뽑아달라고 하고 두장뽑더라도 도장찍힌 금액 그대로 400원만 주시면 됩니다.

아참 아무나 뽑아주는건 아니고 신청자격이 있으니 그거 확인하고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세대주라 그냥 신분증이랑 등본들고 갔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셔야합니다.

 

4월20일에 안내문자를 받고 4월22일에 은행에 내방해서 서류작성하고 서류제출하고 왔습니다 등기권리증도 은행에 맡겨놓고 왔고요 추후 법무사가 등기까지 완료하면 은행에 가서 가져와야합니다. 뭐 검색해보니 등기로 보내주는 곳도 있다더군요 그건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저는 가서 받아오기로 했고요

 

은행에 다녀와서 전자약정을 한번 했습니다 계좌가 없어서 위 안내 문자에서 2->1->3 순서대로...

은행 내방하고 전자약정하고...

 

그 이후로 5월2일쯤(실행전날) 법무사에게 전화가 와서 대환할 은행 계좌번호, 금액등을 문자로 받아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문자로 보내달라해서 그대로 법무사에게 전달했고

5월3일 실행일에 법무사비용 8만원(대출금액에 따라 다를듯합니다)과 기타 수수료들 약 20만원정도 인출해가고 대환이 완료되었고 저는 125,000,000대출신청해서 대환금액이 115,000,000원이라 차액 10,000,000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125,000,000원이 들어와서 115,000,000원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계좌에 차액이 입금되더라고요

그럼 전자서명은 언제하지하고 계속 들어가봤는데 해당내역이 없다해서 뭐지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등기까지 5월3일 대출실행일날 다 되었더라고요.

법무사가 대출실행하고 그날 바로 등기소에 접수했더라고요

 

 

결국 3번 전자서명은 법무사가 등기하기 위해 당사자가 해주는건데 등기를 이상없이 했으니 할 필요 없는 듯.

잘 읽어보면 전자등기라고 되어있는걸 보면.. 전자서명해놓으면 법무사가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거 같은데 직접가서 접수했으니 할 필요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으나 실행 2-3일전까지 전자서명해야하는데 하도 연락이 없길래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대출까지 잘 되고 등기까지 된걸 보면 아마 맞는듯.

 

이제 법무사가 은행에 등기권리증 갖다주면 가서 받아오면 완전 끝!

 

속이 후련하네요 ㅋㅋㅋ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