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이저저입니다 오늘 아는 동생과 대화하다가 이거 중요하다 싶어서
글하나 씁니다.
쿠팡플렉스를 하기전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해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급여소득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주부등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황당하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되기위한조건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부양자격이 되어야합니다
배우자, 형제자매등의 조건등이 있구요
그리고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시행령 41조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것.
시행령 41조 1항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라고 나와있구요
두번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것.
사업자등록되어있으면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서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말이고 쿠팡플렉스처럼 3.3% 징수되고 받는 프리랜서들은 500만원까지만 허용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통과되셨다면 이제 재산요건이 맞아야합니다
소득이 3400만원이하&쿠팡플랙스 소득이 500만원이하인분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가능합니다
하지만 5억4천만원에서 9억까지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면 소득이 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쿠팡플렉스는 여전이 연5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만약 과표9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장애인등의 요건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보셔서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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