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렉스를 비롯한 프리랜서들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해야하는 강제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요
보통 쿠팡플렉스를 하시던 주부님들께서는 남편분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가 연소득이 기준치를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곧 프리랜서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기존 포스팅에서 확인
https://this-that-there.tistory.com/115
쿠팡플렉스하기전에 꼭 알아봐야할 것-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이이저저입니다 오늘 아는 동생과 대화하다가 이거 중요하다 싶어서 글하나 씁니다. 쿠팡플렉스를 하기전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해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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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안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니 속이 쓰리실텐데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는 내가 번 돈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계산되어서 부과되므로 생각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당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 귀속분은 2019년 5월에 신고가 된걸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적용이 되고
2019년 귀속분은 2020년 5월에 신고가 된 걸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적용되구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당년도 또는 현재의 소득확인이 불가하여 가장 최근에 신고된 소득을 확보하여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폐업, 휴업, 퇴직, 해촉이 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것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할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건강보험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일에 제출하면 당월부터 조정이 되구요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이겁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려면 확정신고가 끝나야 된다는거죠
즉,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나오지만 내 소득이 줄어든건 다음해 7월이나 되어야 증명이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고지되는 대로 내야한다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밖에 재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무상거주, 주택공사등에 임대한 경우등은 보험료 조정대상이 되네요
그리고 사업장 폐업후 재개업, 부동산 매각하고 사업자유지한 경우와 해촉 후 재취업할시에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여기서는 프리랜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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