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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끄적임

22번째 해커스로 공인중개사공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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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공부일기입니다
민법강의 듣고 있고요 부동산학개론 복습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했고
절대적무효, 선의 제 3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거..
어제는 양민강사님 강의듣다가 진짜 빵터졌네요 존잼ㅋㅋㅋㅋㅋㅋ

뭐땜시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강의듣다가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에 대해 판례로 정리한게 있는데
크게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경우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보자면 

먼저 무효인 경우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소송 브로커, 손실보전 약정, 보험금의 부정취득,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중매매에서 2ㅐ수인이 적극 가담할 때, 기타 노름빚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특약,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탈세목적 중간생략등기, 비자금 은닉사건시 임치한 경우, 허위표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경우, 강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도박채무변제를 ㅜ이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수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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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해커스 학습일기 챌린지 미션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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